이용 약관_판매자

Runyour AI 서비스 내 판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몬드리안에이아이(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Runyour AI 서비스와 관련 중개 거래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기 위하여 몬드리안에이아이(주)가 운영하는 GPU Cloud 서비스(이하‘GPU Cloud’라 함)와 AI Box(이하 ‘AI box’라 함)의 공급자 및 이용회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회원’이라 함)와 몬드리안에이아이(주)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의 사용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거래 서비스 (https://www.runyour.ai)와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GPU Cloud: GPU, CPU, NPU서버 및 PC, 노트북 등(이하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중개 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3. Endpoints: API 제공 등 (이하 “상품”)의 거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중개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4.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유, 무료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5. 회원: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공급자”는 상품의 판매와 구매가 모두 가능한 회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상품의 판매와 구매가 모두 가능한 회원을 말합니다.

b) 일반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활동을 하는 일반 사용자로서 상품의 판매와 구매가 모두 가능한 회원을 말합니다.

  1. 포인트: 유료로 충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지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보너스: “회원”이 이벤트 참여 등 “회사”가 고지한 방법에 따라 “회사”로 부터 무상으로 적립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3. “Runyour AI”는 공급자이 회사 및 솔루션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 운영,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관리 서비스 초기화면(https://www.runyour.ai) 또는 서비스 가이드 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공급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3. 공급자 및 이용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공급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공급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공급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급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안내, 배너, 문자메시지, 고객센터 게시글 등 서비스 내 각종 통지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공급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판매 머신 등록)

1. 공급자는 머신 등록 시 관리자 및 사용자(이용자)가 머신 대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합니다.

  • 연락가능한 번호

  • 프로필 정보

  • 계좌 정보

  • 판매 머신 정보

2. 회사는 공급자의 머신 등록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공급자는 승인된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는 머신 등록이 승인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에게 수정 내용을 전달하여 진행하며, 수정되기 이 전에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판매 시점의 정보가 적용됩니다.

4.공급자는 머신 등록이 승인된 이후 별도의 기한 없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서비스의 이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 지는 등 판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판매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급자의 의무)

1. 판매 활동을 위해 인증한 공급자 정보와 계정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공급자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 공급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프로필을 등록해야 하며, 허위 정보 등록은 불가합니다.

4. 공급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머신을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 판매가 목적이 아닌 결제·거래 부정 행위 등 다른 목적의 허위 등록, 판매 가장 등록은 불가합니다.

5. 공급자는 판매 게시글을 임의로 변경, 수정하지 않고 회사가 승인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공급자는 가격 정보 및 기본 옵션, 서비스 설명 등 서비스 상세 정보에 대해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예외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7.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상세 정보에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만을 명시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위임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과는 별도의 사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8. 공급자는 등록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9. 공급자는 사용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활성화 또는 판매를 중단해야하며, 사유에 대해 관리자에게 미리 고지해야합니다.

10. 공급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머신의 사양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1. 공급자(일반)는 현금 결제 사용자의 요청사항이 발생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2. 공급자(개인/법인 사업자)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금지행위 및 이용 제한)

1. 회사는 공급자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에게 가입 제한 사유, 이용제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간 직접 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제 3장 수익 정산

제8조 (중개 수수료)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세금을 포함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는 공급자의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일반 영수증 발행 주체는 Runyour AI입니다.

공급자 유형

중개 수수료 (%)

1.공급자 (일반)

현금 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

2.공급자 (개인/법인 사업자)

28%

2. 회사는 당월 인출 신청 건의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익월 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 하며, 본 약관 제4조의 방법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 (인출 취소)

1. 인출 신청 금액은 신청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출 취소 후 재신청해야합니다.

2. 인출 취소는 접수 대기 상태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출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의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입된 경우

  • 공급자가 인출 과정 중도에 탈퇴한 경우

제10조 (정산)

1. 회사는 공급자가 신청한 인출 신청 건이 최종 승인된 경우, 과금정책에 따라 공급자 유형별로 이용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일정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2. 인출 신청 금액은 승인 건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은 승인일 기준 익월 영업일 10일 이내 지급합니다.

3. 공급자의 정산된 금액의 수령방법은 계좌 입금이며. 공급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공급자와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의 채무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4.판매정산정책 대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5.공급자의 계좌번호 오류, 시스템 오류, 이용정지 등으로 인하여 이체에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공급자와 확인 후 정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산대금의 지급채무를 면합니다.

6.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급자(개인/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의 시점까지 정산 대금의 입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급자의 분기별 매출 명세를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공급자는 매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의 제공 외의 세무 처리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공급자(일반)는 사용자의 요청사항 또는 국세청 지정 코드에 따라 대여한 사용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9.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공급자(개인/법인 사업자)는 관리자 및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11조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이용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판매과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파이낸셜은 판매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과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회사는 거래에 대한 처리, 취소 등을 위해 판매대금의 정산을 일정기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미준수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 별도 문의 (runyour@mondrian.ai)

  • 개인/법인 사업자 : 머신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Runyour AI가 발행

2. 중개 수수료에 대한 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기간

    정산 신청 후 '지급 확정' 건에 대한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제공 ※ 정산 출금일이 아닌, 매출 발생 일자(정산 요청 건의 '지급 확정일')를 기준으로 월 정산

  • 발행 정보

    일반 : 발행 불가 개인/법인 사업자 : '지급 확정' 시점의 사업자 정보를 대상으로 발행, 인증된 담당자의 계정 주소로 발행 내역 전송 ※ Runyour AI는 '지급 확정' 시점의 인증 정보(사업자번호)로 국세청에 거래명세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은 불가

3.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 별도 문의 (runyour@mondrian.ai)

  • 개인/법인 사업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정산 요청 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발행

※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발행 일자를 조정 가능. 단, 추후 수정 발행·발행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4.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 확정 안내 후 관리자 이메일로 신청 요청.

  • 정산 정보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 ‘중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신청 금액에서 제외 ※ ‘프로모션, 마케팅 등으로 사용된 할인 쿠폰 사용 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청 금액에서 제외

5. 세금계산서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다음과 같습니다.

  • Runyour AI에서 발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사업자 간 발행 대상으로, 공급자(개인/법인 사업자)에게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는 '필요경비'로 분류

  • 부가세 신고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참고

※ 다만, 국세청 및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하시어 정확하게 확인 후 처리 권고

제13조 (현금영수증 발행)

1. Runyour AI는 사용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사용자 요청 시에만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 다만, Runyour AI은 통신판매중개자이므로, Runyour AI에서 발행하는 해당 영수증은 '결제증빙'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등 세무상의 지출증빙 처리는 불가합니다.

3. 공급자(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특정 머신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발행에 의무가 있으며, 이하는 요청 시에만 발행합니다.

4. 공급자(일반)은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권한이 없습니다.

제 4장 기타

제14조 (책임제한)

1. 회사는 공급자에게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공급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자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제3자의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 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공급자 상호간 또는 공급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3. 회사는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공급자가 본 약관의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권)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회사는 공급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본 약관의 적용)

1. 본 약관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회사의 이용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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